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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춘천시 2026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춘천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12 ~ 2026.02.12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춘천시
문의처
춘천시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 033-250-4416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사업 개요
2026년 춘천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추진되는 본 사업은 인삼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인삼 생산의 생력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. (생력화: 인력과 노력을 절감하는 것)
- 고품질 인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인삼 산업 경쟁력 제고.
지원 대상 및 요건
1. 공통 신청 자격
- 사업장 소재지: 사업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인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.
- 경영체 등록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.
- 농지 소유: 신청 농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, 계약기간이 2031년 12월 31일 이상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필수.
2. 특정 지원 요건
- 신규 식재 농가: 2025년에 인삼을 직파했거나 2026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했거나 이식하려는 농업경영체.
- 기존 식재 농가 지원 가능 항목: 무인방제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 식재 농가에도 지원 가능.
- 단, 상기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식재 연도에 인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우선 선정 및 우대 사항
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또는 GAP 인증 신청 농업경영체.
-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.
-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 재배 농업경영체.
- 신규 인삼 재배 농업경영체는 인삼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, 사업 완료 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-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(교육기관: 춘천시농업기술센터, 농진청, 농정원, 산업안전보건공단 등).
- 지원 한도 차등: 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 한도액의 90%만 지원됩니다.
4. 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.
-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.
-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자.
- 가족 간 거래, 법인과 법인 구성원 간 거래 및 공·경매 물건.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라 결격사유 및 부당 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(특히 3회 이상 지원 제한을 받은 자).
-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.
- 집행잔액 등 반납금, 환수금,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.
-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.
-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·이월로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.
- 「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」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.
- 사업 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추진한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1. 사업 개요
- 사업기간: 2026년 1월 ~ 11월
- 총 사업량: 7.22ha
- 총 사업비: 57,750천원
- 재원비율: 국비 20% (11,550천원), 도비 6% (3,465천원), 시비 24% (13,860천원), 자부담 50% (28,875천원)
- 지원내역: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, 구입 자금 지원.
- 시설 및 장비: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시설, 점적관수시설, ICT기반 관수시스템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, 퇴비살포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, 로타베이터, 구굴기(보행관리기).
-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합니다. (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명에 열거된 항목만 지원)
2.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기준
- 내재해 시설: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「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-108호, 2025.10.31.) 설계도ㆍ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 변경 적용 시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농기계: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(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).
3. 사업별 지원 한도액
-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: 개소당 2ha 이내 (60백만원/ha)
-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: 개소당 1ha 이내 (220백만원/ha)
- 인삼 이중구조하우스: 개소당 1ha 이내 (550백만원/ha)
- 무인방제시설: 개소당 2ha 이내 (17백만원/ha)
- 점적 관수시설: 개소당 2ha 이내 (15백만원/ha),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
- ICT 기반 관수 시스템: 개소당 2ha 이내 (1ha 15백만원, 2ha 20백만원) (기존 점적관수시설 설치 농가 대상)
- 방풍망 시설: 개소당 2ha 이내 (6백만원/ha)
- 야생동물 방지시설: 개소당 2ha 이내 (5백만원/ha)
- 도난방지시설: 개소당 2ha 이내 (10백만원/ha)
- 두둑형성기, 퇴비살포기, 인삼밭쟁기: 대당 10백만원 이내
- 로터베이터: 대당 20백만원 이내
- 이식기·파종기·수확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: 대당 6백만원 이내
- 구굴기(보행관리기): 대당 4백만원 이내
- 기준사업비 초과 시: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 산출 근거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1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기한: 2026년 2월 12일(목) 18:00까지
- 신청방법: 방문하여 직접 제출
- 접수처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2. 구비 서류
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 신청 및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(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/고시란에서 다운로드: www.chuncheon.go.kr)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(계약기간 2031.12.31일 이상)
- 사업비 산출 근거 (견적서) 1부 (부가세 환급 품목 명시)
-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(신규 포장 인삼 재배 농가는 인삼경작확인서 제출 후 사업 완료 시까지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)
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서 (미제출 시 보조금 10% 삭감 처리: 보조 45%, 자부담 55%)
- 교육이수확인증 (해당 농가에 한함)
-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,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 (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
-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 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
-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
선정 절차 및 일정
1. 전체 절차
- 공고: 2026년 1월 12일
- 사업 신청: 2026년 2월 12일(목)까지 (읍면동사무소)
- 사업 심사: 신청 서류 및 내용 심사
- 위원회 심의: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
- 보조사업자 선정/통보: 최종 선정 결과 읍면동 통지
-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: 선정된 사업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
- 사업 추진: 2026년 1월 ~ 11월
- 정산 및 평가: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평가 진행
2. 심사 기준 및 통보
- 심사기관: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
- 선정 기준: 사업의 효과성, 지역 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됩니다.
- 결과 통보: 읍면동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.
3. 사업 진행 유의사항
- 착공 의무: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 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 착공해야 합니다. 특별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반납 명령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착공 보고: 시공 전 착공보고서 (계약서, 설계도(기기 제외), 견적서, 내역서, 사업자 등록증 등 포함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 변경: 총사업비 증감, 사업 내용 변경, 자부담 변경 등의 경우 사전에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“변경 승인”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(미승인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).
- 자금 집행 및 사후 관리: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 등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건물 및 부속설비 10년간, 주요 기계장비ㆍ자재 5년간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ㆍ용도 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.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(공사·시설 5천만원 이상, 물품 1천만원 이상)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
- 전화번호: 033-250-4416
- 기타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도 문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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